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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최종본!

tv 수신료 분리징수 최종본!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 알아보시나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tv 수신료 납부를 원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분리징수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신료 돌려받기 조회 >>

 

수신료 NEWS

수신료 NEWS 8월 TV수신료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11일 KBS에 따르면 8월분 TV수신료 총수입액은 전년 동기 580억 원대에서 약 21억7000만 원, 약 3.7% 감소한 560억 원

kyum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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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전기 요금에는 KBS TV 수신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더라도 전기 요금을 납부할 때 당연하게 티비요금을 함께 납부하고 있었으며,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는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방송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납부 방식이 전기 요금과 분리 납부로 변경이 되어 이제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하지만, 자동으로 분리 납부가 되도록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주택용과 소상공인, 뿌리 기업 고객은 전기 요금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별도로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 신청 자체는 한국 전력 사이트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집합 상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하며, 각 관리 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보시면, 관리 사무소에서 한국 전력에 한 번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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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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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환불 방법


가정에 티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환불을 받아 보시면 되는데요.

환불은 KBS 고객 센터와 한전 고객 센터에서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 한전 고객 센터에서는 최근 3개월의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으며, KBS 고객 센터에서는 부과가 된 금액을 모두 환불해 줄 것입니다.

KBS 고객 센터로 전화를 하기 전에 한전 고객 번호를 확인해 보시고 123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전기 요금 영수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해지 및 환불 신청 상담 하기를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KBS 고객 센터 전화 번호는 1588 - 1801입니다.


tv 수신료 납부해야 할까?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다면, 티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전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데 하지만,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방송 법에 따라서 월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KBS에서 방통위의 승인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하지만, 방통위 측에서는 전적으로 KBS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며, 법률 비용이 체납액에 비해서 더 높은 경우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강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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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NEWS

수신료 NEWS 8월 TV수신료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11일 KBS에 따르면 8월분 TV수신료 총수입액은 전년 동기 580억 원대에서 약 21억7000만 원, 약 3.7% 감소한 5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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