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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한다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한다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구가 자격이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렸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비 신청 >>

 

생계비 지원 NEWS

생계비 지원 NEWS 이 사업은 희귀난치질환 어린이지원 비영리단체인 월드비전과 거래소가 협력해 매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1년 동안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비와 보장기구 구입비, 생계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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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이란?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기상황과 소득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위기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위기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구별로 월 최대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을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 소득은 신청일 기준: 즉, 신청일 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은 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일 전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는 차량, 보험,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 소득과 재산은 모두 가구원수별로 상이한 기준액을 적용: 예를 들어, 대도시권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49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미 기초생계보장제도나 다른 코로나19 관련 복지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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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및 수령 방법은?


신청 및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령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생계지원금과 위기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이 월 100만 원이고, 위기지원금이 월 30만 원이라면, 총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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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NEWS 이 사업은 희귀난치질환 어린이지원 비영리단체인 월드비전과 거래소가 협력해 매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1년 동안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비와 보장기구 구입비, 생계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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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