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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코로나지원금 자세하게!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자세하게!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대상이 될까?"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과 더불어 지원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NEWS

코로나 지원금 NEWS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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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코로나지원금 : 개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신청을 통해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확진받은 분들도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24 코로나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코로나지원금 : 자격


앞서 말씀했듯이 정부24 코로나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로 정부24 코로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를 지원받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생활지원비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NEWS

코로나 지원금 NEWS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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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코로나지원금 : 변경


기존 2022년에는 해외 입국 격리자나 공무원들은 제외 대상이였지만 올해는 지급 대상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00%를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격리해제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 부과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번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494,000원으로 건강보험료는 88,753원이 기준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5,401,000원으로 건강보험료는 191,845원이 기준입니다.


정부24 코로나지원금 : 서류


신청서류 :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등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일 때에는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을 경우 정부24 코로나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24 코로나지원금 :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해제일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코로나지원금은 격리 해제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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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NEWS

코로나 지원금 NEWS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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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24 코로나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