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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해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해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던 지원금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생활 지원금과 함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장 대표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제공 되던 이 지원금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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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우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진행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우선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가 되었다면 직장일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입장이 된다면, 정부가 소정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을 알아볼까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존에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따라서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은 국가에 생계 유지비를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생계 유지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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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법 제70조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 격리자 자신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면, 개편 이후 1일 최대 4만 5천원 최대 5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22만 5천원으로 개편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다면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인 10만원, 2인까지 15만원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보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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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 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은 다음 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유급 휴가 지원서, 입원 치료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격리자에 대한 재직 증명서, 격리자의 각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사업주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는데요. 좋은 의미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