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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본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본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시나요? 매년 5월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은 크게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존재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저소득층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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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정부에서 소득 및 부양자 수에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에 최소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요금과 같은 고물가 저출산 시대에 자녀장려금 신청 마저 없다면, 경제적인 문제들로 선뜻 출산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조건도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2022년 정기 분 총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더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근로, 상업, 종교인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금액은 최대 3자년까지 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기준액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4,000만 원미만, 총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종교인 소득, 양도 퇴직 소득이 모두 포함이 되며, 부부 합산 총 소득임으로 직계 존속 등의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 등록부 상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 및 재산이 합산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재산 요건은 가구 원의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가구 원의 자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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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은 정기 분과 기한 후 신청 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기 분은 5월 1일 ~ 5월 31일로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로 10월 말 ~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정기분 신청의 날짜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기한 후 신청으로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지원해 보시길 바라며, 기한 후 신청은 전체 금액에서 1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는 패널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금액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를 우선적으로 해주신 뒤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개별 인증 번호가 포함이 된 안내 문을 열람하신 뒤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해 스마트폰 혹은, PC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손택스, 홈택스, 서면 신청 등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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