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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완벽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완벽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알아보고 있으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지급액은 얼마나 되지?" 또는 "간편하게 조회할 수는 없나?"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심정이 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자격조건, 지급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급액 계산은 아래에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드렸으니, 급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NEWS

육아휴직 NEWS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고, 성별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특히 남성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kyum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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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일자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조건과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여러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처음으로 확대된 것은 1995년 이후로 29년 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가 자녀와의 풍요로운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맞돌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 재직 기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은 1년 6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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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여부, 육아휴직 급여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은 7일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반 6개월 동안 1인당 월 최대 200만~450만원 (통상임금의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보장: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과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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