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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알기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알기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지원금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유급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기준과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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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코로나 확진일이 22년 7월 11일 이후 부터인 확진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중위소득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듯이 격리자 또는 입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 에만 해당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코로나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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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내용 요약 


​코로나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시기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내용 풀이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원 수로 산정되며,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된 경우 각 각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확인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며,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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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 지원금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코로나로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였지만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체에게만 지원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