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임대 행복주택 완벽정리!

국민임대 행복주택 완벽정리!

국민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알아보고 있으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심정이 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내용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에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드렸으니, 급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

 

행복주택 2 NEWS

행복주택 NEWS 주택 살이의 힘든 점들은 다 감수하게 될 만큼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아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물결에 몸을 맡기듯, 편집숍 오어즈 오어즈는 노 젓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멈추고

kyumi.tistory.com

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어떻게 신청하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입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적인 거주기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두 주택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공급 주체와 입주 대상, 임대료, 거주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 주체

국민임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로 공급하며, 전국적으로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LH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입주 대상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계층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입주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만 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임대료


국민임대는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평균 보증금은 3,700만원, 월세는 28만원입니다.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평균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는 20만원입니다.

거주기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행복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본 계약기간은 6년입니다. 단, 대학생은 6년,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

 

행복주택 2 NEWS

행복주택 NEWS 주택 살이의 힘든 점들은 다 감수하게 될 만큼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아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물결에 몸을 맡기듯, 편집숍 오어즈 오어즈는 노 젓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멈추고

kyumi.tistory.com

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

 

국민임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매월 초에 공고가 나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공고에 따라 상이)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에 공고가 나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공고에 따라 상이)


국민임대 행복주택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금융 정보가 있다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임대 행복주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

 

행복주택 2 NEWS

행복주택 NEWS 주택 살이의 힘든 점들은 다 감수하게 될 만큼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아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물결에 몸을 맡기듯, 편집숍 오어즈 오어즈는 노 젓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멈추고

kyumi.tistory.com

국민임대 행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