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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 완벽정리!

개별주택공시가격 완벽정리!

개별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알아보고 계시나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알아볼 때, 똑같은 심정이 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이의신청과 더불어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은 아래에 사진과 함께 정리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간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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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주택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택가격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시장상황이나 개별주택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것을 개별주택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ㆍ군ㆍ구청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주거용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만 평가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 산정에 사용되며, 부동산 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증명용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증명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서울특별시 부동산종합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회한 가격은 참고용이며, 증명용이 아닙니다.

방문: 시ㆍ군ㆍ구청,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창구에서 증명용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편: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증명용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간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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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기 전에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의견청취는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서울특별시 부동산종합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시ㆍ군ㆍ구청,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창구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ㆍ군ㆍ구청장이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6월 1일부터 공개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금융 정보가 있다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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