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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본다면!

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본다면!

 

노령연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60세 가입자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수급요건과 노령연금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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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지급 개시연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기노령연금 또한 55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지급이 이루어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수급요건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권 취득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① 2015. 7. 29. 이후 수급권 취득 :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2015. 7. 29. 이전 수급권 취득 : 처음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다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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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 수급나이

 

노령연금의 경우 2022년 수급 연령은 62세로 1960년 태어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라면 처음으로 지급받습니다. 1961년~1964년 출생한 연금 가입자는 63세부터 수급자격이 생기고 1968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령 시기는 수령받을 날짜가 다가오면 신청하라는 안내가 도착하며 수급자 생활여건에 따라 상황에 맞춰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으로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빨리 타는 것과 늦게 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 신청방법


지금부터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류 :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 (서명 가능)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요건을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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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